A/S문의

 
 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
  
 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1-04-22     조회 : 24,207  


2021년 1월 1일부터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(기술기준)

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외에도 ** 제조 및 a/s도 금지 **

되었으니 참고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상기 공문을 참고 하여주십시요.